[경제II면톱] '시정령 집행정지'제 도입..공정위,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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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시정명령 집행정지''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긴급
중지명령제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공정위 시정조치
에 대한 집행정지제도를 포함시켰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긴급중지명령제
는 빠지고 시정조치 집행정지 조항만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 4월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
자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그대로 이행했다 심판결과가 뒤바뀔
경우 당초의 시정명령 이행에 따른 손해를 도저히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는 이의신청과 함께 시정명령 집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단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시정조치 이행에 따른 손
해를 도저히 만회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로 한정할 방침이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5일자).
제기할 경우 ''시정명령 집행정지''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긴급
중지명령제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공정위 시정조치
에 대한 집행정지제도를 포함시켰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긴급중지명령제
는 빠지고 시정조치 집행정지 조항만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 4월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
자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그대로 이행했다 심판결과가 뒤바뀔
경우 당초의 시정명령 이행에 따른 손해를 도저히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는 이의신청과 함께 시정명령 집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단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시정조치 이행에 따른 손
해를 도저히 만회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로 한정할 방침이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