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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노씨 상고 포기 .. 검찰선 상고장 제출...대법서 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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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5.18사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두환.노태우 피고인이 23일 상고를 포기했다.

    전피고인은 이날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사 문제로 국위가
    손상되고 국가안정에 저해되는 사태는 국익을 위하여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상고를 포기했으며 노피고인도 "재판으로 국민들에게 더이상
    괴로움을 끼칠 필요가 없다"며 상고를 포기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기소 취지대로 양형이 이뤄졌다고 판단한 장세동.
    최세창.박종규.신윤희 피고인 등 4명을 제외한 전.노피고인 등 12명에
    대한 상고장을 항소심 담당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전.노피고인의 상고포기에도 불구하고 상고심 심리가 예정대로
    진행돼 이들의 형은 대법원에서 확정되게 됐다.

    검찰은 또 비자금사건 항소심에서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정태수 한보그룹회장 및 이경훈 (주)대우 전회장, 금진호 전의원
    등 3명과 노씨에 대해서도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과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 이원조 전국회의원,
    이현우 전청와대경호실장 등 노씨비자금사건 관련 피고인 4명과 전씨
    비자금 관련 안현태 피고인도 이날 상고장을 접수시켰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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