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현 전국경제인연합회부회장은 23일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중 복수
노조허용 조항은 시기상조라는 재계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황부회장은 이날 낮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경우 제도상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단일노
조가 노동운동을 이끌고 있다"며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제도상 금지돼 있
는 지금도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있어 법적으로까지 이를 허용하면 노노분
쟁 등으로 인한 노사관계 불안정이 심화될 것"이라고 재계의 우려를 전달
했다.

황부회장은 또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도 노동계가 단일노조 체제로 가는
데에는 수십년에 걸쳐 혼란을 겪었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상
황이 안좋기 때문에 그같은 혼란을 피해야 한다는게 재계의 입장"이라고 말
했다.

그는 이어 복수노조 허용이 시기상조라는데에는 경총과 전경련간 아무 견
해차이가 없다고 강조하고 노동관계법 개정시기에 대해서도 경총과 같은 입
장이라고 말해 연내에 처리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밝혔다.

< 임 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