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 어촌 25곳 집중 개발 .. 자금 555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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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 보길도와 경남거제시 장목면등 전국 25개 낙후어촌이
어촌종합개발권역으로 지정돼 각종 기반시설과 소득증대자금이 집중
지원된다.
해양수산부는 22일 어항과 어장 등의 개발여건이 양호하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25개 낙후어촌지역을 내년도 어촌종합개발권역으로 지정, 해당
시.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5백5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권역당 최소
35억원에서 최고 1백22억원까지 국고 50%와 지방비 45%, 시.군자체부담
5%의 비율로 1년사업으로 7개 권역, 2년사업으로 18개 권역에 지원된다.
어촌종합개발권역으로 지정되면 방파제와 어항개발등 기반시설확충과
수산양식 등 소득증대사업이 추진된다.
어촌종합개발권역으로 지정된 곳은 다음과 같다.
( 경기 ) <>옹진군 연평
( 강원 ) <>속초시 속초 <>고성군 죽왕 <>동해시 동해
( 충남 ) <>태안군 근소 <>당진군 당진
( 전북 ) <>부안군 위도 <>고창군 고창2
( 전남 ) <>강진군 대구 <>영광군 낙월 <>완도군 보길 <>신안군 임자
<>순천시 순천 <>고흥군 득량 <>목포시 충무
( 경북 ) <>울릉군 울릉서 <>경주시 감포 <>포항시 모포
( 경남 ) <>마산시 구산 <>남해군 남미조 <>고성군 자란 <>거제시 장목
<>사천시 사천3
( 제주 ) <>남제주 성산동 <>남제주 남원서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3일자).
어촌종합개발권역으로 지정돼 각종 기반시설과 소득증대자금이 집중
지원된다.
해양수산부는 22일 어항과 어장 등의 개발여건이 양호하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25개 낙후어촌지역을 내년도 어촌종합개발권역으로 지정, 해당
시.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5백5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권역당 최소
35억원에서 최고 1백22억원까지 국고 50%와 지방비 45%, 시.군자체부담
5%의 비율로 1년사업으로 7개 권역, 2년사업으로 18개 권역에 지원된다.
어촌종합개발권역으로 지정되면 방파제와 어항개발등 기반시설확충과
수산양식 등 소득증대사업이 추진된다.
어촌종합개발권역으로 지정된 곳은 다음과 같다.
( 경기 ) <>옹진군 연평
( 강원 ) <>속초시 속초 <>고성군 죽왕 <>동해시 동해
( 충남 ) <>태안군 근소 <>당진군 당진
( 전북 ) <>부안군 위도 <>고창군 고창2
( 전남 ) <>강진군 대구 <>영광군 낙월 <>완도군 보길 <>신안군 임자
<>순천시 순천 <>고흥군 득량 <>목포시 충무
( 경북 ) <>울릉군 울릉서 <>경주시 감포 <>포항시 모포
( 경남 ) <>마산시 구산 <>남해군 남미조 <>고성군 자란 <>거제시 장목
<>사천시 사천3
( 제주 ) <>남제주 성산동 <>남제주 남원서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