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를 불법복제해 사용해온 유명대기업들이 대거 검찰에 적발
됐다.

울산지방검찰청은 20일 소프트웨어재산권보호위원회(SPC)와 미국 사무용
소프트웨어연합협회(BSA)의 제보에 따라 울산지역 업체들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여 한화종합화학등 1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실시된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한화
종합화학을 비롯 효성바스프 대농유화 선경건설 한전기공 송원산업 주리원
백화점 동해펄프등 울산지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대거 포함돼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한글과컴퓨터의 "한글3.0" 한메소프트의 "한
메타자교사" 큰사람의 이"이야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오피스등을 불법
복제해 사용해왔다.

검찰은 해당기업의 임직원들을 소환,본격적인 조사를 벌인 뒤 혐의사실이
확인되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0월과 11월 광주 전주 창원등 3개지역 대형제조업체를 대상
으로 불법복제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벌여 현대자동차 한솔제지 한화
기계 조선맥주등 60여개업체를 적발하는등 올들어 매달 평균 11개업체를 적
발해 왔다.

< 박수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