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주차공간이 아니더라도 아파트 분양시 이 면적을
함께 분양받았다면 지방세 부과기준인 전체 연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 (주심 지창권대법관)는 19일 전모씨 등 대구시 동구
지묘동 팔공보성아파트 입주자들이 대구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지방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취득세를 중과세할 때는
한 구(구)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를 따져야 한다"면서 "문제의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각 호실과
별개의 동으로 나눠져 있으나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같은 단지내의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원심은 "문제의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분양자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고 관념적으로만 10.8평의 지하주자장
면적이 분양돼 전체적인 경제적 용법을 볼 때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전씨 등은 팔공보성아파트 101동의 83.0 9평형을 분양받으면서
분양계약서상 가구당 10.8평의 지하주차장면적을 함께 분양받아
건물계약면적이 94평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고급주택 기준 (90.3평)으로
취득세가 중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