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자연휴양림 이용료 인하 .. 국유림 17곳...주중 30%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산림청은 17개소의 국유림 자연휴양림의 주중 이용료를 20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30% 내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휴양림안에 설치돼있는 통나무집에 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입장료와 주차료 등을 받지 않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 기간중 국유림 휴양림을 5일이상 이용할 때는 주말에도
요금을 30%까지 특별할인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유림 자연휴양림의 통나무집 사용료는 4인용이 3만원에서
2만1천원으로, 5-8인용은 4만원에서 2만8천원으로 각각 내리며 오토캠프장사
용료는 5천원에서 3천5백원으로 인하된다.
또 휴양림이용객들이 겨울철 산림문화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흰눈축제,
산림욕대회, 눈속 걷기대회, 크로스컨트리, 산악마라톤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0일자).
2월말까지 30% 내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휴양림안에 설치돼있는 통나무집에 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입장료와 주차료 등을 받지 않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 기간중 국유림 휴양림을 5일이상 이용할 때는 주말에도
요금을 30%까지 특별할인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유림 자연휴양림의 통나무집 사용료는 4인용이 3만원에서
2만1천원으로, 5-8인용은 4만원에서 2만8천원으로 각각 내리며 오토캠프장사
용료는 5천원에서 3천5백원으로 인하된다.
또 휴양림이용객들이 겨울철 산림문화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흰눈축제,
산림욕대회, 눈속 걷기대회, 크로스컨트리, 산악마라톤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