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이 경쟁업체인 데이콤의 고객을 부당한 방법으로
유인, 정통부장관의 불공정경쟁행위 중지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통신
위원회 심의를 거쳐 5백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통신위원회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결정은 통신사업자간의 불공정경쟁행위를 엄격하게 제재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통부에 따르면 한국통신은 지난 5월 데이콤으로부터 대구의 H기업에
대해 전용선을 개통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시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전용회선을 개통시켜 주지 않다가 2달가량 지난 7월에 자사의 고객으로
유치해 전용선을 개통시켜 줬다는 것이다.

한국통신은 지난 95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데이콤의 전용선 고객을
빼돌려 지난해말 정통부장관으로부터 "타사 정보유용행위의 중지및 타사
고객정보 보호계획 제출"과 "차별적인 설비제공 중지및 향후 제공계획제출"
명령을 받았었다.

정통부는 또 한통의 인천전화국과 안양전화국이 데이콤 시외전화이용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중지및 상호접속협정 변경명령을, 휴양림관리회사인
세풍개발에게 데이콤의 회선자동선택장치(ACR) 제거를 요구하며 휴양림내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철거한 행위에 대해서는 중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데이콤이 신고한 12건의 불공정행위 가운데 8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등의 이유로 무혐의처리했으나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관련협정을 변경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