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난사고방지대책으로 지난 8월부터 시행중인 "유조선 안전항로제"가 효
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서해안 태안반도 앞바다에서 남해안을 거쳐 동해항 앞
까지 일정 수역내에 대형 유조선의 통항을 금지토록한 유조선 안전항로제를
실시한 결과 해난사고가 종전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안전항로제 시행이전인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해난사고는 유조선의 경우
29건,화물선은 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1.8% 15% 늘어났으나
8월부터 11월말까지는 유조선이 11건,화물선이 9건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31%와 73.5%가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부는 이에대해 "선박통항량이 많고 항해여건이 나쁜 연안부근 해역
에 유조선 통항금지해역을 설정하고 통항량이 집중되고 있는 경남홍도와 전
남보길도 부근에 통항분리항로를 지정한 것이 해난사고예방에 한몫을 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