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개발구역내에서 나대지 보유자에 대한 분양요건이 대폭 완화돼
20평방m 이상의 나대지를 보유한 사람도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재개발사업조례안을 도시정비위원회
에서 의결, 본회의에서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재개발사업조례에 따르면 재개발구역내에서 나대지소유자에
대한 분양요건을 대폭완화,20 이상의 나대지 소유자도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20평방m 미만을 소유한 사람은 현금으로 보상받게된다.

20평방m에서 90평방m의 나대지를 소유한 사람은 무주택자일 경우
조합원이 될수 있다.

이와함께 무주택조합원에 대한 분양요건도 백지화해 주택이 있는 사람도
무허가 건물을 소유했을 경우 조합원자격을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재개발구역내에서 투기행위를 줄이기위해 나대지를 45평방m
이상을 소유했을 경우에만 조합원자격을 주기로 엄격히 제한키로 한
서울시의 방침이 전면 백지화됐다.

이에앞서 서울시는 재개발아파트의 경우 국민주택규모를 현재의 80%
이상에서 75% 이상을 짓고 전용면적 25.7평형 이상 가구수도 전체 가구수의
40%가 넘도록 하는 안도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전면 백지화된바 있다.

개정된 재개발조례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되면 내년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 재개발구역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