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철거주민 공급 국민주택 규모 '25.7평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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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7일 철거 대상인 시민아파트의 입주자와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해 정리되는 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공급되는 국민주택 규모를
현행 60평방m (18평)이하에서 85평방m (25.7평)이하로 확대키로 국민주택
특별 공급지침을 개정 시행키로 했다.
이는 철거주택 소유자들이 큰 평수의 주택공급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침이 18평이하로 제한돼 있어 붕괴위험이 있는 시민아파트
입주자들의 이주사업과 각종 공공사업 협의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와함께 현재 6개월로 제한돼 있는 특별공급 신청기간도 불가피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키로 했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8일자).
인해 정리되는 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공급되는 국민주택 규모를
현행 60평방m (18평)이하에서 85평방m (25.7평)이하로 확대키로 국민주택
특별 공급지침을 개정 시행키로 했다.
이는 철거주택 소유자들이 큰 평수의 주택공급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침이 18평이하로 제한돼 있어 붕괴위험이 있는 시민아파트
입주자들의 이주사업과 각종 공공사업 협의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와함께 현재 6개월로 제한돼 있는 특별공급 신청기간도 불가피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키로 했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