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이 16일 노동관계법의 연내 강행처리는 하지 않을 뜻임을
한국노총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국당의 이강희 유용태의원은 이날 오후 단식농성중인 박인상위원장을
찾아가 "노동관계법을 연내 강행처리하지는 않는다는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한국노총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유 두의원이 박위원장을 만나 "노동계의 반발등 여러가지
주변여건이 어려워 연내 노동법 처리는 일단 유보하고 공청회등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박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간부들은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일제히 단식농성을 풀었다.

<윤기설.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