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11월28일자 박은희 성균관대교수의 "산재보험의 민영화"와
12월4일자 김용하 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의 "산재보험 민영화 안된다"라는
시론을 읽었다.

산재보험을 민영화하여 보험요율을 낮추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산재보험을 공적사회보험의 틀 위에서 산재예방
유인을 제공하는 본연의 목적을 살리며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민영보험
성격의 조화된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의 이른바 "저비용 고효율"의
문제인 것이다.

양인의 주장은 나름대로 논리적 타당성과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양인은 사회보장제도 전반은 간과하고 극히 지엽적이라 할 수 있는
산재보험제도에 대해서만 공영성과 효율성을 논하고 있는 것이다.

왜 누구나 느끼고 있는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이른바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이상의 번잡성과 중복성, 비효율적 관리실태는 간과한
것일까.

위에 열거한 사회보장제도는 그 성격, 관리방법이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기관이 관장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비효율업무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위의 4대사회보장제도는 나름대로 상이한 목적과 대상으로 차별화할
필요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영국 독일 등 유럽 여러나라에서 보듯이 이들 사회보장제도를 한
기관에서 관장하도록 빨리 개선해야 한다.

특히 고객중심에서 보면 이의 필요성은 더욱 시급한 것이다.

결국 이들 사회보장제도의 가입자(대부분 법에 의한 강제 가입자들)는
필요이상의 비용을 관리비용으로 중복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전면적인 통.폐합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적용.징수부터라도 통.폐합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여 조속히 실현하여야 겠다.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한다.

이수복 < 서울 강남구 일원동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