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7일자) 항소심 감형의 설득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2.12,5.18사건에 대한 어제 서울고법의 선고공판은 항소심의 양형감량
관례를 충실히 받아들인, 의례에 가까울 정도의 재판으로 역사적인 부족이란
불만과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는 상반된 반향을 동시에 부르고 있다.
이날 재판은 12.12의 군사반란, 광주사태의 내란목적 살인, 공소시효
기산점의 6.29선언으로의 확대, 해석등 오히려 1심보다 단호한 사법응징
의지를 보이면서도 형량에 감량으로 일관, 왈가왈부의 여지를 많이
남겨 이채롭다.
노태우씨 포함 대부분 피고에 종범적위치를 강조, 자로 재듯 일제히
형량을 줄인 것도 이견의 여지를 넓혀 주었다.
그러나 핵심은 내란-반란 수괴, 동목적 살인죄 소추의 법리상 사형의
재량폭이 좁은 전두환피고에 정황참작, 사형선고를 거부한 부분이다.
당장은 물론 사법사에 긴 여운을 남길 것이 확실하다.
사실 각자마다 일정한 입장이 주어진다면 전 노씨의 유무죄, 형의
경-중을 결정함에 어려움이란 없다.
희생자 가족등 1차 피해자라면 피고 모두에 사형선고를 한대도 한이
덜 풀릴수 있고, 반대로 수혜자라면 유죄는 말도 안된다고 반응이 엇갈리는
것이 세상사다.
문제는 실정법을 적용, 죄를 가리는 것이 재판부의 본래 사명이면서도
극단에 서지않은 일상국민의 법감정을 재판에 얼만큼 반영할 것인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법감정 반영의 정도가 실제 판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국가적 위기에서 누가 애국이고 누가 반역이냐의 판단은 시대흐름
따라 뒤바뀌는 역사의 수수께끼다.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수양 단종찬탈의 정당성은 오늘에도 작가에
따라 좌우된다.
만일 12-12, 5-18 주모자들의 내심에 애국심과 집권욕중 당시 어느
쪽이 더 컸었는지를 본인들에 묻는다면 양심에 서느냐, 명분에 서느냐에
따라 스스로의 답도 분명 달라질 것이다.
그만큼 역사 재판이란 결코 말처럼 쉽지않다.
재판부가 이점에서 후퇴한 것은 아니다.
전씨에 대한 열가지 죄에 구성요건 타당성을 모두 인정하되 다만
재직중 경제발전 단임실현등의 기여를 양형감량의 이유로 세웠다.
이런 법관재량의 타당성을 두곤 분명 논란여지는 있다.
그러나 한가지, 국민심성을 읽는데 솔직할 필요가 있다.
전 노씨 주도의 5-6공 13년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었나.
여기서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그 기간에 있었던 일, 쌓인 기정사실을 없었던 일로 소급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이 역사다.
당초 얕지않던 국민의 그런 아량을 기소후 단 1년만에 급냉시킨
주범은 다름아닌 두사람 자신의 자업, 재물욕이다.
관용을 거부하는 민심도 그 약점을 보고 더 자극된 것이다.
그 물욕을 충족시킨 기업주들에 허물은 묻되 아량으로 기회를 준 판결은
분명 국민적인 배려다.
세계인 환시리에 전직 두 대통령을 벌하는 한국인의 양면성이 이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고 생활 선진국, 법치 선진의 대로를 열기 바라며
아울러 국민합의가 이뤄져 형 확정을 통한 사회의 안정회복을 추구해 마지
않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7일자).
관례를 충실히 받아들인, 의례에 가까울 정도의 재판으로 역사적인 부족이란
불만과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는 상반된 반향을 동시에 부르고 있다.
이날 재판은 12.12의 군사반란, 광주사태의 내란목적 살인, 공소시효
기산점의 6.29선언으로의 확대, 해석등 오히려 1심보다 단호한 사법응징
의지를 보이면서도 형량에 감량으로 일관, 왈가왈부의 여지를 많이
남겨 이채롭다.
노태우씨 포함 대부분 피고에 종범적위치를 강조, 자로 재듯 일제히
형량을 줄인 것도 이견의 여지를 넓혀 주었다.
그러나 핵심은 내란-반란 수괴, 동목적 살인죄 소추의 법리상 사형의
재량폭이 좁은 전두환피고에 정황참작, 사형선고를 거부한 부분이다.
당장은 물론 사법사에 긴 여운을 남길 것이 확실하다.
사실 각자마다 일정한 입장이 주어진다면 전 노씨의 유무죄, 형의
경-중을 결정함에 어려움이란 없다.
희생자 가족등 1차 피해자라면 피고 모두에 사형선고를 한대도 한이
덜 풀릴수 있고, 반대로 수혜자라면 유죄는 말도 안된다고 반응이 엇갈리는
것이 세상사다.
문제는 실정법을 적용, 죄를 가리는 것이 재판부의 본래 사명이면서도
극단에 서지않은 일상국민의 법감정을 재판에 얼만큼 반영할 것인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법감정 반영의 정도가 실제 판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국가적 위기에서 누가 애국이고 누가 반역이냐의 판단은 시대흐름
따라 뒤바뀌는 역사의 수수께끼다.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수양 단종찬탈의 정당성은 오늘에도 작가에
따라 좌우된다.
만일 12-12, 5-18 주모자들의 내심에 애국심과 집권욕중 당시 어느
쪽이 더 컸었는지를 본인들에 묻는다면 양심에 서느냐, 명분에 서느냐에
따라 스스로의 답도 분명 달라질 것이다.
그만큼 역사 재판이란 결코 말처럼 쉽지않다.
재판부가 이점에서 후퇴한 것은 아니다.
전씨에 대한 열가지 죄에 구성요건 타당성을 모두 인정하되 다만
재직중 경제발전 단임실현등의 기여를 양형감량의 이유로 세웠다.
이런 법관재량의 타당성을 두곤 분명 논란여지는 있다.
그러나 한가지, 국민심성을 읽는데 솔직할 필요가 있다.
전 노씨 주도의 5-6공 13년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었나.
여기서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그 기간에 있었던 일, 쌓인 기정사실을 없었던 일로 소급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이 역사다.
당초 얕지않던 국민의 그런 아량을 기소후 단 1년만에 급냉시킨
주범은 다름아닌 두사람 자신의 자업, 재물욕이다.
관용을 거부하는 민심도 그 약점을 보고 더 자극된 것이다.
그 물욕을 충족시킨 기업주들에 허물은 묻되 아량으로 기회를 준 판결은
분명 국민적인 배려다.
세계인 환시리에 전직 두 대통령을 벌하는 한국인의 양면성이 이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고 생활 선진국, 법치 선진의 대로를 열기 바라며
아울러 국민합의가 이뤄져 형 확정을 통한 사회의 안정회복을 추구해 마지
않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