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YMCA는 12일 영화진흥법개정안과 관련, 영화상영등급부여를
보류할수있도록 한 조항 (12조5항)은 헌법재판소 판결취지에 어긋난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영화등급심의를 다룰 기구는 현재의 공연윤리위원회에서
이름만 바뀐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신한국당안)나 "영화진흥의원회"
(야당안)가 아니라 순수한 의미의 "등급심의위원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영화등급제의 주체는 극장주와 영화배급사및 제작사들이므로
운영재원도 이들이 마련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세금을 축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