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13일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내 처리토록 최대한
노력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연말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직자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노동관계법을 처리한다는 당론은
변함이 없다"면서 "그러나 회기가 얼마남지 않은만큼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울 경우 여야협상의 추이를 봐가며 연말 임시국회 소집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 "오늘 고위당직자회의에서도 이같은 방안을 포함, 노동관계법
개정안 처리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있었다"면서 "현재의 경제상황이나
내년봄 예상되는 노동계의 "춘투" 등을 감안할때 노동관계법 처리를
내년까지 끌고갈 수는 없는 만큼 이같은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당의 또다른 관계자는 "당초 노동관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것은 정기국회가 끝난뒤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이 어렵다는
측면을 감안했던 것"이라면서 "여권의 기본방침은 연내처리"라고 강조했다.

신한국당은 이에따라 새해 예산안과 제도개선 관계법안 등이 처리되는
대로 노동관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대야협상에 나서 연말
임시국회 소집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