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무원들에게도 골프금지령이 내려졌다.

일본정부는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방지키 위해 업자로부터의 금전수령은
물론 회식 골프 등도 전면금지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3일 "공무원
기강숙정책"원안을 인용 보도했다.

이 원안은 오는 19일 사무차관회의 등을 거쳐 20일의 각료회의에서 정식
결정될 예정이다.

구체적 금지사항은 <>댓가를 지불않고 부동산 물품대여 노동력제공 등을
받는 행위 <>접대를 받는 행위 <>회식(파티도 포함)참여 <>오락행위(골프
등 스포츠포함) 및 여행 <>전보 해외여행때 전별금이나 여행비를 보조받는
행위 <>추석 연말선물을 받는 행위 등이다.

이 안에선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이 사표를 내더라도 "즉각 수리하지 않고
적절히 대처한다"고 정해 엄정한 징계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진다"라는 공무원들의 불만이 나올
정도로 엄격한 기강확립책을 세우게 된 것은 후생성사무차관이 업자로부터
6천여만원의 뇌물을 받는 등 최근들어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사건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 도쿄=이봉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