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일 병원마다 서로 다른 진료비를 같게 표준화한
포괄수가제를 도입, <>백내장수술 <>편도선수술 <>맹장수술 <>제왕절개술
<>정상분만 등 5개 분야에 한해 내년 2월부터 전국 60개 병.의원에서 시범
서비스한다고 12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각 의료기관으로부터 접수를 받아 이중 60개 병.의원을 목표로
도입하되 희망의료기관이 없을 경우 국공립병원에서 우선 실시키로 했다.

포괄수가제는 수술용 실 등 그동안 의료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던
진료재료나 행위를 모두 보험으로 적용하되 병원마다 다른 진료비를
똑같게한 일종의 "의료정찰제"다.

이번에 선정된 5개 치료분야에 포괄수가제를 적용할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은 평균 15%정도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서비스에서 6인실이하급 고급병상이나 MRI
(자기공명장치) 식대 특진료 초음파검사는 포괄수가에서 제외했다.

포괄수가제는 진단명별 수가제 (DRG : Diagnosis Related Group)라고도
하는데 오는 2000년 모든 의료행위에 확대적용된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