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폐회가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노동관련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각각 "회기내 처리"와 "처리불가"로 강경하게
맞서고 있어 절충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신한국당은 12일 이홍구 대표 주재로 열린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전날 의원
총회에서 당소속 일부 의원들이 노동관계법 개정안 조기처리방침에 반발한데
대해 강력히 질책하면서 "회기내 처리" 관철을 위한 당내 정지작업에 나섰다.

김철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 일부 의원에 대한 개탄과 불쾌감의 표시가
있었다"면서 "당론이 어디로 가든 나는 반대하겠다는 태도는 있을수 없는
발언으로 이같은 언동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대변인은 "그동안 당내에서 충분한 토론과 설명의 기회를 가졌다"면서
"사전에 민주적으로 토론을 벌이되 일단 당론을 결정하면 구성원은 따라야
하는 것이 조직원의 자세"라며 일부 의원들의 공개적인 반론제기를 비판했다.

김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이들 의원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미 구두로 질책
했다"며 지도부의 강경기류를 전하면서 "그러나 현재로서는 징계 등의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국당은 이와함께 당내 여론수렴을 위해 이대표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으로 노동문제에 밝은 의원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노동관계법 처리에
대한 당의 공식방침을 전달하며 일사불란한 협력을 당부하는 등 "행동통일"를
위한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노동관련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환경노동위에 회부돼 3일이
경과한 14일 이후에야 의사일정으로 상정될수 있는데다 상정되더라도 여야
동수인 환경노동위에서 처리되기 어렵고 남은 회기도 촉박한 상황 등을 고려,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등의 대책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야권은 내년 2월께 열릴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신한국당이 이번 국회회기내 처리를 강행할 경우 저지할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환경노동위소속 야3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노동법 개정안
의 이번 정기국회 처리는 불가능한 만큼 회기내 강행처리를 철회하고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다뤄야 한다"면서 "노동계와 경제단체도 총파업과 직장폐쇄의
강경방침을 철회하고 산업평화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4개법 1백77개 조항으로 구성된
방대한 내용을 조문작업도 끝내지 못한채 입법예고하고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여야의원 모두 법조문내용을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회기내에 처리할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야당의원들은 또 "규정상 14일이 되어야 상임위에서 법안을 다룰수 있으나
간사합의로 12일까지만 의사일정이 잡혀있는데다 16일부터 국회가 폐회되는
18일까지는 본회의 의사일정이 이미 예정돼 있기 때문에 노동법 심의는 물론
상정조차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여당의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결코 상임위에서 노동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민회의측 간사인 조성준 의원은 이날 "정부안은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유보 또는 왜곡하면서 경제계요구를 대폭 수용, 산업사회
의 대혼란과 갈등만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국회는 노동법 개정에
대해 새롭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함께 국민회의 김상현 지도위의장을 비롯한 야권 일부에서는 정부개정안
에 대한 구체적인 당론이 없다며 지도부를 성토하는 분위기도 일고 있어 여야
모두 노동관계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행동통일에 "내분"을 겪을 소지도
많아 귀추가 주목된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