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내 농지에서 공장이나 주택건설을 제한하는 기준이 당초안보다
크게 완화됐다.

정부는 11일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농지법시행령개정안을 논의, <>준농림지
내 농지에서 공장 창고 등을 지을 경우엔 2만평방m(6천평)<>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7천5백평방m(2천2백50평)이내에서 농지전용을 허용키로 확정했다.

그러나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은 당초안대로 전용가능면적을 5백평방m
(1백50평)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농림부에서 지난 10월26일 입법예고한 시행령개정안은 공장 창고 판매시설
등의 경우 2천평방m(6백평),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5천평방m(1천5백평)
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이었으나 주택건설업계와 유통 제조업체, 건설교통부와
통상산업부 등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등은 입법예고한대로 농지전용을
규제키로 했다.

또 학교 연구시설 등 기타시설도 당초안대로 1만평방m(3천평)이내로 전용을
규제키로 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전용 허용면적을 공동주택 1만평방m, 공장 3만평방m,
숙박시설과 음식점등은 3만평방m 이하로 각각 규정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은
종전보다 제한이 강화된 것이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