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농업진흥지역안 벼재배농가에 매년 5천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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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생산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안의 벼재배농가에 대해 해
마다 5천억원의 특별농업경영자금이 지원된다.
농림부는 11일 쌀자급기반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농업진흥지역안의
쌀재배농가에 기존 농업경영자금외에 매년 5천억원의 특별자금을 지
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특별농업경영자금은 농가당 쌀재배면적에 비례해 지원하되 다른
목적의 농업경영자금을 포함,개별농가는 8백만원이내,법인및 단체는
2천만원이내로 한정할 방침이다.
이 자금은 쌀재배농가의 자재와 노임등 농업경영비명목으로 지원되며
위탁영농이나 임차,재촌탈농가와 비농가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림부는 이 자금을 연리5%에 1년이내 상환조건으로 매년 7~8월중
지원할 예정이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2일자).
마다 5천억원의 특별농업경영자금이 지원된다.
농림부는 11일 쌀자급기반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농업진흥지역안의
쌀재배농가에 기존 농업경영자금외에 매년 5천억원의 특별자금을 지
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특별농업경영자금은 농가당 쌀재배면적에 비례해 지원하되 다른
목적의 농업경영자금을 포함,개별농가는 8백만원이내,법인및 단체는
2천만원이내로 한정할 방침이다.
이 자금은 쌀재배농가의 자재와 노임등 농업경영비명목으로 지원되며
위탁영농이나 임차,재촌탈농가와 비농가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림부는 이 자금을 연리5%에 1년이내 상환조건으로 매년 7~8월중
지원할 예정이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