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이 정부가 마련한 노동관련법 개정안중 노동계의 가장 큰 반발을
사고 있는 정리해고제의 국회처리와 관련, 실업보험 확대 등 보완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이상득 정책위의장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노동관련법 개정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경제난의 부담을 근로자들에게 전가
시키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면서 "정리해고제가 관건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업보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의장은 이어 "퇴직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알선과 함께 민자유치를 포함,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대폭 확대해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등 보완책을 강구,
노동관련법 개정안과 병행해 시행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책위 실무진에서는 정부가 지원자금을 늘려 퇴직근로자가 받는
실업보험금 규모와 지급기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실업보험제도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업보험제가 이같이 개정되더라도 개정안의 실시기간에는 제한을
두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정 협의및
야권과의 절충결과가 주목된다.

이의장은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와 관련, "야당도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내년 1~2월께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면서 "그러나 내년에 가면 노사분규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고 경제난
도 심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올해내에 결론을 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의장은 "현재는 경제를 살리는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노동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은 고금리
고지가 등 경제난을 초래하고 있는 여러요인중 하나를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노동계와 야권이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