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말부터 적용됐던 은행신탁에 대한 가계대출 규제가 철폐된다.

과소비 억제를 위한 규제였지만 5개월만에 원위치되는 것이다.

재정경제원 규제개혁기획단(단장 소일섭)은 10일 전월 수탁증가분의 30%
이내로 제한돼 있는 신탁계정의 가계대출 규제를 규제완화 과제로 선정해
검토한 결과 연말을 기해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증시 침체로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은행신탁은 고금리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가계대출을 활발하게 취급할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최근 은행계정이 가계대출을 대폭 늘리면서 연체대출금
도 함께 증가한데 따라 가계대출 운용을 엄격하게 하는 것에 맞춰 대출자격
요건은 엄격히 운영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은행들이 대출세일에 나서면서 가계대출이 급증, 직.간접적으로
과소비 풍조를 조장하자 이를 막기 위해 지난 7월말부터 신탁계정에 이같은
규제를 두어 왔다.

은행들은 이에 대해 외국계은행및 제2금융권 등과 달리 신탁에만 가계대출
제한을 두는 것은 형평성 등에서 어긋난다며 크게 반발해왔다.

또 아파트 입주자 등에 대한 집단대출이 제대로 이뤄지는 않는 등 일반고객
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어왔다.

재경원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규제완화
라는 추세에 비추어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