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이용 중장기계획] 한정된 전파 운용 효율화 ..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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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전파자원이용 및 환경 개선계획은 유한한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개입과 규제를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전파는 주파수대역에 따라 물리적 성질과 그 쓰임새가 다르며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면 혼신이 생겨 제대로 쓸 수 없다.
전파자원은 사용하더라도 없어지지는 않지만 무한정 사용할 수 없고 또
기술적인 제약때문에 실제 이용가능한 자원은 제약돼 있다.
세계전파통신회의(WRC)는 지난97년 주파수분배상한을 기존 2백75GHz
에서 4백GHz로 상향조정했으나 실제 실용하는 고정통신용이 60GHz까지,
이동통신용은 3GHz만 돼있다.
그러나 전파에 대한 수요는 최근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우리나라 무선국 수는 매년 50%씩 늘어 3백20만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90년보다 14배나 많다.
특히 이동통신은 매년 2배로 늘어 3백만을 넘어섰다.
이같은 추세로 볼때 우리나라 무선국은 오는 2000년 1천4백만, 2005년
2천5백만에 이를 것으로 정통부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주파수자원의 효율적이용, 주파수정책의 투명성확보,
전파이용질서의 확립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늘어나는 전파수요에 대응, 우선 기존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같은 주파수로 보다 많은 사용자가 쓸 수 있도록 통신방식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고 주파수를 더욱 좁게 나눠쓰는 협대역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현재 사용중인 주파수 용도를 재조정하고 기존 주파수로 충족못하는
수요는 새로운 주파수자원을 개발해 공급하기로 한 것.
특히 민간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파수이용계획 및 기술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주파수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주파수이용현황을 공개하고 주파수분배표와 전파지정기준을 2년마다
현실에 맞춰 수정, 공표할 방침이다.
전파사용료 기준도 개정,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이동전화 가입자
등 이용자에게는 기준을 달리 적용해 사용료를 대폭 낮춰줄 계획이다.
주파수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전파에 대한 조사.단속을 강화하고
관련기술 및 장비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파이용이 늘어나면서 전자파로 인한 피해가 늘어날 것에 대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0일자).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개입과 규제를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전파는 주파수대역에 따라 물리적 성질과 그 쓰임새가 다르며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면 혼신이 생겨 제대로 쓸 수 없다.
전파자원은 사용하더라도 없어지지는 않지만 무한정 사용할 수 없고 또
기술적인 제약때문에 실제 이용가능한 자원은 제약돼 있다.
세계전파통신회의(WRC)는 지난97년 주파수분배상한을 기존 2백75GHz
에서 4백GHz로 상향조정했으나 실제 실용하는 고정통신용이 60GHz까지,
이동통신용은 3GHz만 돼있다.
그러나 전파에 대한 수요는 최근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우리나라 무선국 수는 매년 50%씩 늘어 3백20만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90년보다 14배나 많다.
특히 이동통신은 매년 2배로 늘어 3백만을 넘어섰다.
이같은 추세로 볼때 우리나라 무선국은 오는 2000년 1천4백만, 2005년
2천5백만에 이를 것으로 정통부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주파수자원의 효율적이용, 주파수정책의 투명성확보,
전파이용질서의 확립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늘어나는 전파수요에 대응, 우선 기존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같은 주파수로 보다 많은 사용자가 쓸 수 있도록 통신방식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고 주파수를 더욱 좁게 나눠쓰는 협대역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현재 사용중인 주파수 용도를 재조정하고 기존 주파수로 충족못하는
수요는 새로운 주파수자원을 개발해 공급하기로 한 것.
특히 민간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파수이용계획 및 기술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주파수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주파수이용현황을 공개하고 주파수분배표와 전파지정기준을 2년마다
현실에 맞춰 수정, 공표할 방침이다.
전파사용료 기준도 개정,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이동전화 가입자
등 이용자에게는 기준을 달리 적용해 사용료를 대폭 낮춰줄 계획이다.
주파수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전파에 대한 조사.단속을 강화하고
관련기술 및 장비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파이용이 늘어나면서 전자파로 인한 피해가 늘어날 것에 대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