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포커스] 지주회사 : 다른회사 지배 .. 지주회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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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계가 경쟁력강화를 위한 비책으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지주회사라는 것은 주식소유를 통해 다른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것만을 목적으로한 순수지주회사
(그룹본사)와 사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주식으로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사업지주회사로 크게 구분된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일본의 많은 기업은 모회사로서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그룹의 일원으로 통괄하고 있다.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등 유명그룹들은 대부분 수백개에 이르는
자회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들기업의 경우는 주식소유를 통한 계열사지배가 주된 사업이
아니어서 독점금지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순수지주회사는 금지돼 있지만 사업지주회사의 경우는 일본에서도
조건부로 허용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주회사는 순수지주회사가 초점이다.
순수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과 금리수입을 재원으로 운영한다.
지주회사부활논의와 관련해 눈길을 모으는 것은 독점금지법의 파수꾼으로
불려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변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가을까지만해도 지주회사는 "원칙금지"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12월에는 "부분해금"을 결론으로 하는 중간보고서를 내놓았고
다시 한달뒤인 올해 1월에는 "전면해금""원칙자유"라는 쪽으로 다시 방향을
바꿨다.
정치권 및 경제계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단 3개월만에 입장이 180도
뒤집어진 것이다.
지주회사부활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컸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분해금 입장을 취하고 있을 당시 부활을
허용할 수 있다고 제시한 5개유형은 지주회사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첫째는 분사통괄회사다.
기업의 전략부문과 사업부문을 분리해 전략부문이 지주회사가 되고
사업부문은 자회사가 된다.
사업활동의 독립성 자율성을 높여 경영효율을 증진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둘째는 중간지주회사.
해외의 생산자회사 및 판매자회사를 통괄하기 위해 사업회사 산하에
설립하는 지주회사다.
셋째 금융지주회사.
은행 및 증권회사가 지주회사를 만들고 금융제도개혁으로 인정된
범위내에서 자회사를 갖는다.
예를들어 은행이 지주회사를 만들고 그 산하에 은행업무 증권업무
신탁업무를 행하는 업종별자회사를 갖는다.
파산한 금융기관도 지주회사가 매수함으로써 구제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넷째는 벤처캐피털 지주회사.
현재는 벤처캐피털 총자산의 50%밖에 소유할 수 없지만 이를 철폐해
자유롭게 벤처기업에 출자할 수 있게 한다.
다섯째는 소규모지주회사.
복수의 소규모회사가 지주회사를 만들어 제판일체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등 경영을 효율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주회사가 정식 허용되면 이익률이 높은 사업이든 낮은 사업이든 한회사
내에서 중화돼온 일본특유의 사업경영은 더이상 힘들어지게 된다.
예를들어 A상사에 현재 식품부 섬유부 기계부 전자부 철강부 등 5개사업
부문이 있다고 하자.
이 회사는 앞으로 A상사라는 지주회사아래 식품회사 섬유회사 전자회사
기계회사 철강회사 등 5개자회사로 나눠지게 된다.
이 상태에서 기계회사는 경영실적이 좋고 섬유회사는 나쁘다고 한다면
기계회사는 인원을 늘리고 보수도 인상할 수 있다.
반면 섬유회사는 임금동결과 인원정리 등을 시행하게 된다.
종전에는 같은 회사소속으로 같은 대우를 받았지만 분사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실적에 따른 차별대우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기업을 합병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재는 기업을 합병할 경우 한회사가 되기 때문에 흡수한 기업직원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대우를 해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지주회사를 만들어 인수한다면 별도 기업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형편에 맞는 처우를 할 수 있게 된다.
경제계는 이같은 시스템을 통해 기업효율이 크게 높아진다고 기대하고
있다.
지주회사체제 아래서는 자회사경영진도 자기사업에만 책임과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자회사에 합당한 경영방침 및 인사정책 등을 도입해 독자
경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가 주주의 권한으로 자회사경영진의 업적을 평가하면서
생사여탈권을 가진다.
따라서 지주회사제도 아래서는 인사제도도 개혁돼 능력주의 성과주의의
채용이 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회사경영진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나 적성에 맞지 않는 사람을 더이상
고용할 여유를 갖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종업원들로서는 근무분위기가 더욱 타이트해지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지주회사의 부활은 구미국가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계열지배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계열지배는 지주회사가 산하기업의 행동을 구속해 계열거래를 시키는
것으로 배타적 차별적인 반경쟁행위다.
특히 일본인들의 경우 나카마(동료)의식이 강해 계열거래가 이뤄지기 쉬운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무차별적 비배타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견제시스템을 명확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
지주회사부활이 계열지배만을 강화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면 이 문제는
국제적인 통상마찰로 발전할 소지가 충분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9일자).
지주회사라는 것은 주식소유를 통해 다른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것만을 목적으로한 순수지주회사
(그룹본사)와 사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주식으로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사업지주회사로 크게 구분된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일본의 많은 기업은 모회사로서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그룹의 일원으로 통괄하고 있다.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등 유명그룹들은 대부분 수백개에 이르는
자회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들기업의 경우는 주식소유를 통한 계열사지배가 주된 사업이
아니어서 독점금지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순수지주회사는 금지돼 있지만 사업지주회사의 경우는 일본에서도
조건부로 허용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주회사는 순수지주회사가 초점이다.
순수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과 금리수입을 재원으로 운영한다.
지주회사부활논의와 관련해 눈길을 모으는 것은 독점금지법의 파수꾼으로
불려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변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가을까지만해도 지주회사는 "원칙금지"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12월에는 "부분해금"을 결론으로 하는 중간보고서를 내놓았고
다시 한달뒤인 올해 1월에는 "전면해금""원칙자유"라는 쪽으로 다시 방향을
바꿨다.
정치권 및 경제계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단 3개월만에 입장이 180도
뒤집어진 것이다.
지주회사부활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컸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분해금 입장을 취하고 있을 당시 부활을
허용할 수 있다고 제시한 5개유형은 지주회사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첫째는 분사통괄회사다.
기업의 전략부문과 사업부문을 분리해 전략부문이 지주회사가 되고
사업부문은 자회사가 된다.
사업활동의 독립성 자율성을 높여 경영효율을 증진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둘째는 중간지주회사.
해외의 생산자회사 및 판매자회사를 통괄하기 위해 사업회사 산하에
설립하는 지주회사다.
셋째 금융지주회사.
은행 및 증권회사가 지주회사를 만들고 금융제도개혁으로 인정된
범위내에서 자회사를 갖는다.
예를들어 은행이 지주회사를 만들고 그 산하에 은행업무 증권업무
신탁업무를 행하는 업종별자회사를 갖는다.
파산한 금융기관도 지주회사가 매수함으로써 구제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넷째는 벤처캐피털 지주회사.
현재는 벤처캐피털 총자산의 50%밖에 소유할 수 없지만 이를 철폐해
자유롭게 벤처기업에 출자할 수 있게 한다.
다섯째는 소규모지주회사.
복수의 소규모회사가 지주회사를 만들어 제판일체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등 경영을 효율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주회사가 정식 허용되면 이익률이 높은 사업이든 낮은 사업이든 한회사
내에서 중화돼온 일본특유의 사업경영은 더이상 힘들어지게 된다.
예를들어 A상사에 현재 식품부 섬유부 기계부 전자부 철강부 등 5개사업
부문이 있다고 하자.
이 회사는 앞으로 A상사라는 지주회사아래 식품회사 섬유회사 전자회사
기계회사 철강회사 등 5개자회사로 나눠지게 된다.
이 상태에서 기계회사는 경영실적이 좋고 섬유회사는 나쁘다고 한다면
기계회사는 인원을 늘리고 보수도 인상할 수 있다.
반면 섬유회사는 임금동결과 인원정리 등을 시행하게 된다.
종전에는 같은 회사소속으로 같은 대우를 받았지만 분사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실적에 따른 차별대우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기업을 합병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재는 기업을 합병할 경우 한회사가 되기 때문에 흡수한 기업직원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대우를 해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지주회사를 만들어 인수한다면 별도 기업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형편에 맞는 처우를 할 수 있게 된다.
경제계는 이같은 시스템을 통해 기업효율이 크게 높아진다고 기대하고
있다.
지주회사체제 아래서는 자회사경영진도 자기사업에만 책임과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자회사에 합당한 경영방침 및 인사정책 등을 도입해 독자
경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가 주주의 권한으로 자회사경영진의 업적을 평가하면서
생사여탈권을 가진다.
따라서 지주회사제도 아래서는 인사제도도 개혁돼 능력주의 성과주의의
채용이 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회사경영진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나 적성에 맞지 않는 사람을 더이상
고용할 여유를 갖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종업원들로서는 근무분위기가 더욱 타이트해지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지주회사의 부활은 구미국가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계열지배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계열지배는 지주회사가 산하기업의 행동을 구속해 계열거래를 시키는
것으로 배타적 차별적인 반경쟁행위다.
특히 일본인들의 경우 나카마(동료)의식이 강해 계열거래가 이뤄지기 쉬운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무차별적 비배타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견제시스템을 명확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
지주회사부활이 계열지배만을 강화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면 이 문제는
국제적인 통상마찰로 발전할 소지가 충분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