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관세란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국내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100%까지 올릴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농림축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가격차가
해당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할때에는 국내외가격차에 상응하는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주로 시장개방에 따라 유입이 급증하는 수입 농수산물로부터 농어민을
보호하거나 구조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 및 취약산업을
지원하기위해 발동된다.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조정관세적용 요청품목에 대해
재경원이 검토한후 관세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공포된다.

할당관세는 국내가격 안정 및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하기위해 기본
세율에서 40%포인트를 가감한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관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이다.

농림축산물은 기본관세율에 국내외가격차까지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현재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초원자재 등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 및
농축산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무세 또는 20%미만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