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지때문에 속앓이를 해왔던 차관급 청장들이 앞으로 왼쪽 가슴에
"차관뱃지"를 달수 있게 됐다.

이수성 국무총리는 6일 정부종합청사 후생관에서 임채주 국세청장 등
10개부서 청장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들에게 차관뱃지를 나눠줬다.

정부가 청장들에게 신분을 나타내는 뱃지를 주게된 것은 청장들의 강력한
요청 때문.

이들 청장들은 차관급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여하거나 외부기관을
방문할 경우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가 없어 신분만큼 응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국회를 출입할 때 장차관들은 "뱃지"로 인해 신분증제시 요구를 받지
않았으나 이들은 경비들의 저지로 체면을 구기기도 했다.

이에따라 이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뱃지를 달수 있도록
총무처에 요구했다.

이에대해 일부에서는 차관들이 다는 뱃지를 청장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으나 이총리와 조해영 총무처장관이 차관이상으로
역할이 증대하고 있는 외청장들의 사기를 고려, 배지를 주기로 했다는 후문.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외청장들의 경우 차관급인데다 거느리고 있는
부하직원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뱃지로 인해 각종 행사에서 소외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들에게 응분의 대우를 받도록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차관배지를 달게된 외청장은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특허청 철도청
농촌진흥청 조달청 중소기업청 산림청장 등이다.

현재 정부 공무원의 경우 뱃지부착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장관 등
국무위원급은 빨간색 테두리의 무궁화배지를, 차관들은 파란색테두리의
무궁화배지를 각각 달아 신분을 표시해왔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