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상식] 사업자측 일방적 계약 변경 해약땐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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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88년 2월 A사의 콘도회원에 가입하고 입회비 80만원, 보증금 250만원
등 총 330만원을 납입했다.
기간만료에 따라 95년에 재계약하려 하니 회사측은 연간 이용일수가
당초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났다며 추가로 200만원을 요구한다.
그러나 30일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 해약을 요구하니 약관의 규정이라며
처음 납부한 회비중에서 입회비 80만원을 공제한 250만원만 환불해
주겠다고 한다.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지.
답) 처음 계약시에 당사자끼리 약정한 계약내용의 변경, 특히 회원에게
회비의 추가징수 등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즉, 당초의 가입비 외에 회원에게 추가로 보증금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회원권의 재산가치를 감소시켜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가징수에 대해서는 회원의 동의 내지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해약사유가 사업자측에 있으므로 회원의 해약요청이 있으면
가입비 전액을 환불해 주어야 할 것이다.
아니면 이전의 사용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 한국소비자보호원서비스팀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6일자).
등 총 330만원을 납입했다.
기간만료에 따라 95년에 재계약하려 하니 회사측은 연간 이용일수가
당초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났다며 추가로 200만원을 요구한다.
그러나 30일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 해약을 요구하니 약관의 규정이라며
처음 납부한 회비중에서 입회비 80만원을 공제한 250만원만 환불해
주겠다고 한다.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지.
답) 처음 계약시에 당사자끼리 약정한 계약내용의 변경, 특히 회원에게
회비의 추가징수 등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즉, 당초의 가입비 외에 회원에게 추가로 보증금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회원권의 재산가치를 감소시켜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가징수에 대해서는 회원의 동의 내지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해약사유가 사업자측에 있으므로 회원의 해약요청이 있으면
가입비 전액을 환불해 주어야 할 것이다.
아니면 이전의 사용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 한국소비자보호원서비스팀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