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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스케치] "권력분점 헌법에 규정된 것" 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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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공동집권론"을 권력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신한국당의 비난에 대해
    국민회의는 "야권공조와 연합의 기초는 현행헌법에 있다"는 반박논리를 펴며
    역공.
    정동영대변인은 이날 아침 김대중총재를 만나고 난 뒤 장문의 성명을 통해
    이같은 골자의 야권공조 당위성을 주장, 반박논리가 김총재의 의중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셈.

    정대변인은 "우리헌법의 내각제적 요소는 지난 52년 이뤄진 발췌개헌에 뿌리
    를 두고 있다"며 "이에 따라 헌법은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장점을 취한 복합적
    이고 "권력분점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

    정대변인은 또 "헌법에 내각제적 요소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음에도 독선적
    대통령의 권력에 의해 내각제적 요소가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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