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사짓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는
한계농지가 도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이나 전원주택단지로 조성된다.

농림부와 농어촌진흥공사는 4일 한계농지를 도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이나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키로 하고 1차로 충남
논산시 벌곡면 수락리를 비롯한 4개지역을 "한계농지정비 시범지구"로 지정,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계농지정비사업 시범지구로 지정된 곳은 충남 논산시 벌곡면 수락리와
전북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경북 포항시 송라면 상송리, 제주 남제주시
안덕면 동광리 등 4곳으로 개발면적은 모두 34만8천3백25평방m(10만5천6백평)
에 이른다.

한계농지정비사업은 영농조건이 불리해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방치돼있거나
생산성이 낮아 농가살림에 큰 보탬이 안되는 한계농지를 골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도시민들을 위한 휴양시설이나 전원주택단지 등으로 개발, 농어촌의
농외소득을 늘려주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구별로 30억-8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농림부와 농진공은 우선 이미 정비지구 지정승인이 난 충남 논산시 벌곡면
수락리일대 9만8천4백85평방m의 땅에 총 40억원을 들여 농어촌주택단지와
문화 및 체육센터 등이 함께 들어서는 다목적단지를 조성키로 했으며
내년초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부와 농진공은 이들 지역과는 별도로 내년중에 전국의 4개지역을
선정,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추가 지정키로 하는 등 한계농지에 도시민
휴양시설을 만드는 사업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