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발표한 노동법개정안에 대해 재계나 노동계 모두가 유감을
표시하며 복수노조허용 정리해고제도입 등 이해관계가 얽힌 조항의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개정안이 노동조합
말살음모에 가깝다고 반발하면서 총파업투쟁을 경고, 연말을 앞두고
노동계의 반대투쟁이 거세게 예고되고 있다.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
내용은 대통령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의 공익위원안보다 크게 후퇴한
것"이라며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조항과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허용시점을 5년간 유예한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노동법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4일 9백29개 산하노조 50만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뒤 오는 13일께 한국통신 서울지하철 등 대규모사업장을
중심으로 3백80개노조 30여만명이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도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에 대해 즉각 총파업
투쟁을 경고하고 나섰다.

노총은 정부의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9일 전국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적인 파업에 돌입키로 했으며 필요할 경우 민주노총과 함께 연대
총파업까지도 고려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노동계는 97년 대선에서 현정부를 엄중히 심판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밖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해숙)도 공개투쟁을 선언하고 나서는
등 노동계의 반발에 따라 앞으로 입법과정에 큰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전경련 경총 등 재계쪽도 이번 정부안에 대해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경영계의 희망을 무시한 처사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경총은 "복수노조 허용 등은 시기상조이며 재고돼야 할 사안"이라고
논평했고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도 일제히 <>복수노조금지
<>노조의 정치활동금지 <>제3자개입금지 등 "3금"제도를 폐지한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