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상법이 시행에 들어간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29일 주총에서 진로 등
4개사가 정관에 우선주 발행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중 신영와코루 1개사를 제외한 진로 삼영무역 신촌사료 등 3개가 5년
또는 10년이후 보통주로 전환하는 조건을 달았다.

삼영무역의 경우 최저배당율 9~16%, 발행 10년이후 보통주 전환조건의
신우선주 100만주를 발행근거를 마련했으며 진로는 최저배당율 9~20% 10년
이후 보통주 전환조건의 우선주 800만주 발행할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또 신촌사료도 9~12% 배당률에 5년이후 보통주 전환조건으로 60만주의
우선주를 발행할수 있는 근거를 정관을 마련했다.

상장사들이 우선주에 일정기간이후 보통주 전환조건을 달고 있는 것은
지난 9월 상장사협의회가 표준정관을 상장사들에게 배포할때 상법에 정한
최저배당률 외에 3년에서 10년정도 이후에 보통주로 전환하는 조건을 달도록
권유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발행되는 우선주들은 주로 5년 또는 10년이후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어 의결권없는 영원한 우선주들은 보기 힘들 전망이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