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다른 업체(사용사업주)에 파견해 이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아
이 업체를 위해 일하도록 하는 근로제도를 말한다.
이때 임금지불은 파견사업주가 책임지고 근로시간이나 휴식 휴일 등은
사용사업주가 결정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직업안전법상 파견근로제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비서 운전 청소 경비 등의 분야에서 파견근로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불법 파견근로자가 15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93년 파견근로제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으나
노사간 이견으로 중단한 바 있다.
경영계는 파견근로제를 양성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97년1월 인력공급업이 개방되면 파견근로시장이 외국업체들에게
잠식당하게 되므로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노동계는 파견근로제를 양성화하면 저임금 고용불안을 초래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