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일 무선국및 유선방송시설에 대한 검사면제범위를 대폭 확
대하고 검사방법및 절차는 검사기관인 지방체신청과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이 정하도록 위임하기로 했다.

또 기술발전에 따라 새로 등장한 무선데이터방송등을 새로 검사대상에 포
함시키기로 했다.

정통부는 무선국및 유선방송시설관련 검사지침을 이같이 개정,빠르면 이
번주중 고시한뒤 곧바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검사면제대상은 현재1종에서 9종으로 늘리고 서류검사대상은 현재 7종을
1종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무선데이터방송(RDS)등 FM방송2종,예약녹화신호 TV자막방송등
TV방송 3종,위성방송.통신용의 우주국및 관제용 지국국등은 새로 검사를 받
도록 했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