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부산항과 인천항 운영을 담당할 부두운영회사 (TOC)
선정은 하역업계 자율조정에 맡기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입찰에
부쳐 TOC를 선정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전국 11개 지방해운항만청 항무과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TOC제 세부추진지침"을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1차적으로 해당 항만의 하역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하역업체에 한해 TOC대상자격을 부여하고 해양부가 마련한 배점방식에
따라 업체간 자율 협의를 통해 전담부두를 배분토록 했다.

배점방식은 각 부두시설을 <>선석길이 <>접안능력 <>야적장규모 등
3개부문을 점수화 (1천점 만점) 한뒤 하역회사들도 <>시설투자계획
<>재정능력 <>하역실적 등을 평가 (1천점 만점)해 점수가 서로 근접한
부두와 업체를 짝짓기하는 방식이다.

특히 하역업체간 합병등을 통해 업체 대형화를 유도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해당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하역회사 평가때 가산점이
주어진다.

해양부는 이같은 선정기준에도 불구, 하역업체간 합의가 안될 경우 참여
희망업체들을 대상으로 시설투자규모 재정능력 하역실적 등을 토대로한
제한입찰을 실시키로 했다.

입찰방식으로는 <>연간 임대료를 많이 써내는 업체에게 낙찰하는 순수
경쟁입찰방식 <>하역실적이나 하역회사 특장점 (곡물부두인 경우
곡물하역을 중점으로해온 업체)을 감안해 낙찰업체를 정하는 심사절충방식
등 2~3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해양부관계자는 이와관련, "부산항의 경우 4개 부두에 8개 업체가
TOC대상이어서 1개 부두당 2개 업체씩 배정하면 쉬울 것으로 보이나
입지조건이 좋은 특정 부두에 하역회사들이 몰리고있어 합의가 쉽지않을
전망"이라고 입찰제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