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방식의 의료보험 운영틀을 송두리째 바꾸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신낙균 이성재 김한길(국민회의) 이재선의원(자민련) 등 야당의원 4명은
29일 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를 통합,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
하기 위한 "국민건강 보험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발의의원들에 따르면 현행 소규모 조합단위의 운영체계 아래서는 저소득
국민들이 많이 가입한 지역조합의 경우 막대한 적자를 낼 수밖에 없어
피보험자들로부터 너무 많은 보험료를 징수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

더욱이 복지부 전체예산의 40%가량을 의료보험에 쏟아붓고도 제기능이
발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 보험법안은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
보험심의위원회" "의료보험수가 조정위원회"를 둬 의료보험관련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고 보험수가도 조정할수 있도록 했다.

한마디로 조합방식의 현행 의료보험체계를 하나로 통합, 관리운영의 일원화
를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의료보험연합회 공무원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지역조합은 2년이내, 지역조합은 1년이내에 각각 해산된다.

특히 법안은 피보험자나 피부양자인 배우자가 병원 등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분만할때 일정액의 분만비를 지급토록 규정, 아이를 낳는 장소에
관계없이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요양급여를 받는 과정에서 근로기회를 잃은 피보험자도 소득감소분중 일정액
을 상병수당으로 보상받을수 있게 된다.

발의의원들은 "현재의 의료보험은 모두 2백73개의 보험자로 분립 운영됨
으로써 관리운영비를 낭비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수직적 소득재분배 위험분산
등 본연의 기능마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일대 수술을 가하자는 것"이라며
입법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보험분야의 일대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에 큰 논란거리로 등장할 전망이어서 국회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