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중 긴급중지명령제도 도입이 백지화됐다.

국회 행정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중
긴급중지명령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행정위는 긴급중지명령제도가 대선을 앞두고 자칫 "미운 기업 벌주기"
식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개정안에서 이를 삭제키로 했다.

긴급중지명령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시정해야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공정위가 당해 행위의 중지를 법원에 신청해 법원이 이를 중지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법개정안에 이를 신설키로 했었다.

행정위는 또 중대한 법위반 사건이 발생한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을 하도록 하는 전속고발권 예외조항을 당정합의안대로 개정안에
넣기로 확정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법위반 정도가 중대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 해야하며 검찰총장은 이같은 요건이
발생하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행정위에서는 이석현의원등 일부 야당의원들이 친족독립경영회사
제도를 공정위의 원안대로 개정안에 도입하자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공정위가 당초 도입키로했던 친족독립경영회사 이행강제금
긴급중지명령제도 등이 모두 백지화됐으며 대기업집단의 상호채무보증은
오는 98년 3월31일까지 자기자본의 1백%이내로만 규제 받게됐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