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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적부심 신청급증..신은경씨 석방후 법원마다 하루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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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로 구속됐던 탤런트 신은경씨(23.여)가 구속적
    부심을 통해 석방되자 각급 법원마다 구속적부심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지법에 따르면 지법본원에 평상시 하루 2~3건이었던 구속적부심
    신청 사건이 지난 21일 신씨의 석방 이후 이번주 들어 하루 4~5건으로
    2배가량 늘어났다.

    특히 5건씩 접수됐던 지난 25일과 26일의 경우 각각 취하된 1건을
    뺀 4건중 절반인 2건이 음주운전, 뺑소니 등 교통사고 관련 사건이어서
    그간 구속적부심 신청사건이 폭력, 공무집행방해, 절도에 집중됐던 것과
    대조를 보였다.

    서울지법 남부지원에도 하루 평균 1~2건에 불과하던 구속적부심
    신청건수가 27일 뺑소니 사건을 포함, 5건이 접수되는 등 서울지법 산하
    5개 지원에도 구속적부심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

    구속적부심 신청과 함께 보석 신청도 늘어 서울지법 본원에는 금주들어
    하루 14~17건이 접수돼 평소 (8~14건) 보다 20~75% 증가했고 이중 교통사고
    관련 사건은 3~5건으로 평상시 (1~2건)의 2.5~3배나 됐다.

    음주운전에 뺑소니로 구속됐다 지난 25일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황모씨 (27.회사원)의 변호인인 박양진 변호사는 "신씨의 석방선례가
    없었다면 지금까지의 관행상 음주와 뺑소니가 겹친 황씨에 대해 구속적부심
    청구 자체를 엄두도 못냈을 것"이라며 "신씨 사건을 계기로 내년부터
    시행될 개정 형사소송규칙의 취지에 따라 재판부의 불구속 재판원칙이
    널리 알려지면서 유사 사건에 대한 구속적부심 신청이 크게 늘 것"이라고
    말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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