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이 재래시장 재개발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의원발의형태로
입법을 추진해 왔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개정안"이 소속의원들의 어처구니없는 착오로 심의가 보류돼 자칫
사장될 상황에 놓여 빈축.

문제의 발단은 통산위에서 서명자인 남평우 노기태의원등이 법안내용을
파악하지 못한채 이 개정안을 상정한데서 비롯.

신한국당 의원들이 제안이유를 대지 못하자 손세일위원장(국민회의)이
"어떻게 발의자가 모르는 법안이 상정될수 있느냐"며 "도장날인을 새로 해서
가져 오라"고 직권으로 상정자체를 취소한 것.

이 과정에서 위원장의 상정취소권한이 없다는 이의가 제기되고 일부 야당
의원들이 심의하지 못하겠다고 나서는등 우여곡절을 겪다 간사회의에서
일단 상정은 하되 심의는 보류키로 결정.

결국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 마지막날인 28일까지 심의되지 못하는 해프닝
이 빚어진 것.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