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을 추진해 왔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개정안"이 소속의원들의 어처구니없는 착오로 심의가 보류돼 자칫
사장될 상황에 놓여 빈축.
문제의 발단은 통산위에서 서명자인 남평우 노기태의원등이 법안내용을
파악하지 못한채 이 개정안을 상정한데서 비롯.
신한국당 의원들이 제안이유를 대지 못하자 손세일위원장(국민회의)이
"어떻게 발의자가 모르는 법안이 상정될수 있느냐"며 "도장날인을 새로 해서
가져 오라"고 직권으로 상정자체를 취소한 것.
이 과정에서 위원장의 상정취소권한이 없다는 이의가 제기되고 일부 야당
의원들이 심의하지 못하겠다고 나서는등 우여곡절을 겪다 간사회의에서
일단 상정은 하되 심의는 보류키로 결정.
결국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 마지막날인 28일까지 심의되지 못하는 해프닝
이 빚어진 것.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