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을 둘러싼 여야협상이 막바지 고비를 맞고 있다.

제도개선특위 쟁정 법안 협상에서 밀고 당기기를 계속해온 여야는 특위활동
마감시한을 이틀 남겨둔 28일까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국회법의 경우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검경중립화 부분과 방송법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선거법의 경우 27일까지 <>선거사범 공소시효 4개월로 축소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신문 방송 광고와 연설횟수 <>대통령 피선자격 <>유급선거 운동원수
등 주요 쟁점에서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선거 후보자들의 신문 방송 광고비용 부담여부를 둘러싸고는 전액
국고부담을 주장하는 야당과 지나친 국고비용 추가를 이유로 반대하는 여당이
아직도 견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국고보조금 정당 우선배분 비율 상향조정 <>중앙당과 시.도
지부의 쿠폰발행 허용 <>후원회원 징수제한 폐지 <>후원모금 방법 확대 등
에서는 절충이 끝났으나 지정기탁금 폐지여부는 폐지를 주장하는 야당과
반대하는 여당간에 막판까지 실랑이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법의 경우 <>상임위의 정례화와 축조심의 의무화 <>공청회 의결정족수
완화 <>대통령령 국회송부제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권 신설 정도가 아직 미결사항으로 남아 있다.

가장 여야간 견해차이가 큰 부분은 검경 중립화 문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선언적으로 명문화하고 검찰위원회와 경찰위원회를
설립하자는 정도에서 의견접근을 보고 있으나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국회출석의무 여부 <>대검차장을 2명으로 늘리는 문제 <>검경 총수의
퇴임후 일정기간 공직취임 제한 여부 등에 대해서는 "신설"을 주장하는 야당
측과 "불가"를 고수하는 여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며 지방 경찰 분리문제
는 장기과제로 연구하기로 했다.

방송법은 <>방송위원수를 14명으로 늘리고 방송사 보유주식 한도를 30%로
제한하자는 부분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기업및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여부와 공영방송임원및 방송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