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장벽 허물어 경쟁 유도 .. '독과점구조' 왜 손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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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마련한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방안"은 우리경제의
독과점 구조를 실제로 깨뜨려 보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경쟁촉진정책을 통해 기업들의 체질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
는 포석이다.
물론 그동안의 독과점 방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해마다 매출액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회사나 선두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5%를 넘는 업체와 품목을 독과점(시장지배적)사업자와 품목
으로 지정해 규제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지난 81년 공정위 출범 이후 지금까지 20개품목이 줄곧 독과점 품목
으로 지정됐고 최근 5년 이상 독과점품목이었던 것도 83개나 된다.
1백18개 제조업 독과점 품목중 상위 3개사 시장점유율이 90년 이후 계속
90% 이상인 품목도 24개사에 이른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바로 이렇게 고착화된 독과점구조를 깨뜨리자는
것이다.
그런만큼 우선개선 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들은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조사방법=품목별 시장구조나 행태를 개괄적으로 분석해 우선개선 대상
품목지정여부를 선정한다.
우선개선 대상품목은 피해신고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를 벌인다.
사건조사 기업결합심사 시장지배적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얻은 각종 자료를
활용한다.
원재료의 수급구조, 제품생산방식, 유통체계, 가격구조를 분석하고 생산
에서 판매까지 전 단계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는 행태를 도출
한다.
국내 제조업자가 수입권을 독점하고 해외경쟁 도입을 실질적으로 차단
하는지, 병행수입을 제한하는지, 배타적 유통구조를 구축한 제조업체가
구속조건부거래를 하지는 않는지도 조사한다.
적발된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시정조치 과징금부과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우선개선 대상품목의 성격=시장상황에 비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우선
개선 대상을 추가한다는게 공정위 방침이어서 관심을 끄는 대목.
이번에 공정위가 고려한 기준은 4가지로 <>산업정책 수입선다변화 대상등
정부정책으로 진입이 규제된 사례가 있는 품목 <>국내가격이 외국가격보다
높아 수입품의 경쟁압력이 작동하지 않는 품목 <>최근 2년간 가격인상률이
같아 사업자간에 경쟁억제가 관행화된 품목 <>수익률이 제조업 평균보다
높아 독과점 이윤을 얻고 있다고 추정되는 품목등이다.
<>조치방향=제도나 구조적으로 독과점을 잉태할 수 밖에 없다고 공정위가
판단하면 이를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제도와 사업자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정책이
대상.
참여사업자수를 제한하거나 해외경쟁을 제한할 경우 우선적으로 고친다는
것이다.
개방과 경쟁을 유도한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단순한 소비재뿐 아니라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자본집약적 장치
산업도 포함된다.
통신 전력등 배선망설치에 대규모 설비투자가 소요되는 품목, 반도체
정보.통신기기등 기술혁신속도가 빠르고 제품수명이 짧아 신규진입 위험이
높은 품목들이 여기에 속한다.
제조업체가 판매유통망을 장악, 유통망확보 비용으로 신규진입이 불가능
하거나 원재료제조업체가 제품을 생산해 원재료확보난에 따른 신규진입
제한품목, 수입자유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독과점업자가 제품수입권을 가져
경쟁이 촉진되지 못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또 사업자단체 중심으로 공동행위관행이 일반화돼 독과점이 형성되는 품목
도 대상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9일자).
독과점 구조를 실제로 깨뜨려 보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경쟁촉진정책을 통해 기업들의 체질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
는 포석이다.
물론 그동안의 독과점 방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해마다 매출액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회사나 선두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5%를 넘는 업체와 품목을 독과점(시장지배적)사업자와 품목
으로 지정해 규제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지난 81년 공정위 출범 이후 지금까지 20개품목이 줄곧 독과점 품목
으로 지정됐고 최근 5년 이상 독과점품목이었던 것도 83개나 된다.
1백18개 제조업 독과점 품목중 상위 3개사 시장점유율이 90년 이후 계속
90% 이상인 품목도 24개사에 이른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바로 이렇게 고착화된 독과점구조를 깨뜨리자는
것이다.
그런만큼 우선개선 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들은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조사방법=품목별 시장구조나 행태를 개괄적으로 분석해 우선개선 대상
품목지정여부를 선정한다.
우선개선 대상품목은 피해신고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를 벌인다.
사건조사 기업결합심사 시장지배적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얻은 각종 자료를
활용한다.
원재료의 수급구조, 제품생산방식, 유통체계, 가격구조를 분석하고 생산
에서 판매까지 전 단계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는 행태를 도출
한다.
국내 제조업자가 수입권을 독점하고 해외경쟁 도입을 실질적으로 차단
하는지, 병행수입을 제한하는지, 배타적 유통구조를 구축한 제조업체가
구속조건부거래를 하지는 않는지도 조사한다.
적발된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시정조치 과징금부과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우선개선 대상품목의 성격=시장상황에 비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우선
개선 대상을 추가한다는게 공정위 방침이어서 관심을 끄는 대목.
이번에 공정위가 고려한 기준은 4가지로 <>산업정책 수입선다변화 대상등
정부정책으로 진입이 규제된 사례가 있는 품목 <>국내가격이 외국가격보다
높아 수입품의 경쟁압력이 작동하지 않는 품목 <>최근 2년간 가격인상률이
같아 사업자간에 경쟁억제가 관행화된 품목 <>수익률이 제조업 평균보다
높아 독과점 이윤을 얻고 있다고 추정되는 품목등이다.
<>조치방향=제도나 구조적으로 독과점을 잉태할 수 밖에 없다고 공정위가
판단하면 이를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제도와 사업자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정책이
대상.
참여사업자수를 제한하거나 해외경쟁을 제한할 경우 우선적으로 고친다는
것이다.
개방과 경쟁을 유도한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단순한 소비재뿐 아니라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자본집약적 장치
산업도 포함된다.
통신 전력등 배선망설치에 대규모 설비투자가 소요되는 품목, 반도체
정보.통신기기등 기술혁신속도가 빠르고 제품수명이 짧아 신규진입 위험이
높은 품목들이 여기에 속한다.
제조업체가 판매유통망을 장악, 유통망확보 비용으로 신규진입이 불가능
하거나 원재료제조업체가 제품을 생산해 원재료확보난에 따른 신규진입
제한품목, 수입자유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독과점업자가 제품수입권을 가져
경쟁이 촉진되지 못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또 사업자단체 중심으로 공동행위관행이 일반화돼 독과점이 형성되는 품목
도 대상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