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고객명단이 또다시 시중에 유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은감원은 해당은행에 자체조사를 지시할 방침이다.

28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씨티은행 서울지점은 지난 4월 폐기대상 자기앞
수표를 외부로 유출한데 이어 최근에는 폐기대상 고객정보자료를 고객의 동의
없이 잇달아 유출시켜 고객명단이 시중에 나돌고 있다.

이같은 고객정보가 신용카드 범죄단 등에 넘어갈 경우 고객들의 입는 피해는
예측불허일 것으로 금융계는 예상하고 있다.

본사가 입수한 자료(사진)는 씨티은행이 11월중 작성한 리포트로 고객정보는
이 리포트 이면을 빼곡이 채우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 신사동에 살고 있는 김**씨는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직업(***통상) 직위(대표)까지 상세히 표기돼 있으며 성남 분당
현대아파트에 거주중인 이**씨는 지역전화번호와 직업이 표기돼 있다.

신상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은 모두 100여명으로 대체로 강남지역에 살고
있고 직위는 사장이거나 변호사 방송사PD 은행지점장 주부 등도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씨티은행이 자체적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이는 고객번호도 기록돼
있다.

씨티은행 서울지점은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도 노후캐비넷을 폐기처분하는
과정에서 폐기대상 자기앞수표를 대량으로 유출, 당국으로부터 문책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은 본인의 허락없이 금융기관이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임의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김병태의원(국민회의)은 지난 국정감사때 "금융기관의 고객자료 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며 금융당국에 대책을 촉구했고 은행감독원은 이에
대해 이같은 사건이 재발할 경우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것임을 밝혔었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