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도입과 복수노조허용 등을 담은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확정,29일 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했다.

이수성국무총리는 그동안 재정경제원 통산산업부 노동부등 관계부처협의를
통해 확정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진임노동부장관을 배석시킨 가운데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한뒤 정부최종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에는 노조의 정치활동금지조항 폐지를 비롯한
노개위 합의사항들과 미합의쟁점 가운데 <>정리해고제.변형시간근로제 도입
<>상급단위의 복수노조 허용 <>제3자개입금지조항 삭제 등이 포함될 전망이
다.
또 최종순간까지 관계부처간 쟁점이 됐던 교원의 단결권 및 제한적인 교섭
권은 교원단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는 전제로 허용하는 반면 공무원 단결권
은 2차개혁과제로 넘기는 방안이 대통령에게 건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음주중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후 내달 7일께 국회에 상
정할 예정이다.

개정될 노동관계법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사협의회법
노동위원회법 등 5개이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