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의 모집수당 횡령의혹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보험사들이 중도퇴사한 설계사에게 모집수당을 주지 않고 서류상 준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하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보험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복잡한 수당지급체계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보험설계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해 있는 모집질서 자체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모신설 생보사에서 설계사로 근무하다 지난 5월 그만둔 정모씨(여.36)의
경우 퇴사후 보험모집수당 30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자신이 퇴사한 뒤에도 이 회사가 서류상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모집수당을 횡령하고 있다며 당시 급여 명세표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다른 제보자는 "생명보험사들이 중도퇴사한 설계사의 보험모집수당을
후임설계사에게 넘겨준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회사측이 갖는 경우가
많다"며 "대부분 영업소 단위로 조직적인 횡령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