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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라운지] 방문판매법 개정 추진 .. 김칠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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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민련 김칠환의원(통산위)이 수입원가를 훨씬 초과하는 가격으로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외국계 다단계 판매회사의 영업 형태에 쐐기를 박기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개정안은 다단계 판매회사의 폭리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1백만원인
    수입품의 권장소비자가격 상한선을 30만원으로 낮추고 판매가격과 함께
    원산지및 수입원가를 명시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여야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김의원은 26일 "다단계 판매회사의 판매방식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피라미드방식과 다르지 않는데도 정부가 방치, 경제.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커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외국계 다단계 판매회사중 최대 기업인 암웨이사의 경우 국내
    판매가가 수입원가의 최고 9.4배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폭리로 이 회사
    가 미국 본사에 송금한 액수만도 올 9월말까지 총 1억2천5백여만달러나 된다"
    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 회사의 올 매출 목표가 1천5백억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다단계 판매회사의 전체시장 규모는 올해 9천억원에 이를 것이며 내년이후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대로 가다간 국내 유통시장을 모두 내줘야
    할 판"이라고 경고했다.

    김의원은 또 "이 회사의 국내 회원수만 1백20여만명에 이르지만 최저 2천만
    원부터 최고 1억2천만원까지 수당을 준다는 회사측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들 회사의 국내 진출을 허용한 지난 94년12월 방문판매법 입법
    당시 고차원적인 대정부 로비가 있었다"면서 "국내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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