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I면톱] 농림부, '직접지불제도'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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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업진흥지역에서 3년이상 벼농사를 지어온 65세이상의 고령농가
가 논을 전업농이나 농어촌 진흥공사에 팔거나 임대할 때는 3천평(1ha)당
2백58만원을 소득보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농림부는 25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행과 관련, 종전처럼 농산물가격
지지를 통해 농가소득을 지원하는 대신 정부예산으로 직접 농가에 소득을
지원하는 직접지불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농림축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직접지불제는 농어촌진흥공사가 1백% 국고보조를 받아 시행하며 3년이상
벼를 재배해온 65세 이상의 농민(신청년도 12월31일 기준)이 지급대상자가
된다.
해당농민이 자신이 경작하던 농업진흥지역내의 논 가운데 자가소비를 위한
6백5평이하의 면적을 제외한 전부를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해 전업농(또는
농업법인)에 5년이상 임대 또는 매도할 경우에 조보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전업농에 직접 매도하는 농지, 규모확대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전업농소유의 논과 1백m이내에 있어 농지집단화.규모화에 필요한 논)도
지급대상농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사람의 논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는 지급이 안된다.
소득보조금은 자기가 직접 지을 때의 평균소득과 임대후 소득 등을 고려,
농림부장관이 정하는데 농림부는 우선 내년중 1만2천ha에 대해 ha당
2백58만원씩 총 3백10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고령농가가 농진공 각지부에 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직접지불을 신청하면
농진공이 요건을 조사한후 30일내에 시.군에 선정을 요청하고 시.군에서는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20일내에 대상자를 선정, 농진공에
통보한다.
대상자가 허용된 영농규모를 넘어 벼농사를 짓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
보조금을 받은 경우 지급약정을 해제하고 소득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해야 하며 벌칙금리(1% 예정)를 내야 한다.
농림부는 오는 2004년까지 현재 시세기준으로 3천5백억원을 투입, 대상
농지의 80%선인 13만7천ha에 대해 이같은 직접지불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6일자).
가 논을 전업농이나 농어촌 진흥공사에 팔거나 임대할 때는 3천평(1ha)당
2백58만원을 소득보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농림부는 25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행과 관련, 종전처럼 농산물가격
지지를 통해 농가소득을 지원하는 대신 정부예산으로 직접 농가에 소득을
지원하는 직접지불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농림축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직접지불제는 농어촌진흥공사가 1백% 국고보조를 받아 시행하며 3년이상
벼를 재배해온 65세 이상의 농민(신청년도 12월31일 기준)이 지급대상자가
된다.
해당농민이 자신이 경작하던 농업진흥지역내의 논 가운데 자가소비를 위한
6백5평이하의 면적을 제외한 전부를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해 전업농(또는
농업법인)에 5년이상 임대 또는 매도할 경우에 조보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전업농에 직접 매도하는 농지, 규모확대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전업농소유의 논과 1백m이내에 있어 농지집단화.규모화에 필요한 논)도
지급대상농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사람의 논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는 지급이 안된다.
소득보조금은 자기가 직접 지을 때의 평균소득과 임대후 소득 등을 고려,
농림부장관이 정하는데 농림부는 우선 내년중 1만2천ha에 대해 ha당
2백58만원씩 총 3백10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고령농가가 농진공 각지부에 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직접지불을 신청하면
농진공이 요건을 조사한후 30일내에 시.군에 선정을 요청하고 시.군에서는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20일내에 대상자를 선정, 농진공에
통보한다.
대상자가 허용된 영농규모를 넘어 벼농사를 짓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
보조금을 받은 경우 지급약정을 해제하고 소득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해야 하며 벌칙금리(1% 예정)를 내야 한다.
농림부는 오는 2004년까지 현재 시세기준으로 3천5백억원을 투입, 대상
농지의 80%선인 13만7천ha에 대해 이같은 직접지불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