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준농림지 전용을 억제하기 위해 추진중인 농지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통상산업부와 건설교통부의 강력한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농지법시행령 개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벌였으나 준농림지에서의 공장 및 창고시설 입지 규제강화에는
통산부가, 공동주택 규제강화에는 건교부가 강력히 반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통산부는 준농림지에서의 공장과 창고시설 허용기준을 강화하자는 농림부
안에 대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해 줘야 할 형편
인데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면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며 반대했다.

통산부는 농림부안은 금리, 인건비, 공장입지, 물류비 등 산업경쟁력을
결정하는 4가지 요인 중 공장입지와 물류 등 2가지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며 난색을 표명했다.

건교부도 준농림지에서의 공동주택 허용 면적을 현행 1만평방m에서
5천평방m로 줄이는 한편 연립.다세대 주택만 허용하고 아파트 건설은 불허
한다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도시내 가용토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택
공급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교부는 농지법 보다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 지침에 준농림지에서의
공동주택 허용 범위를 최대 50호로 규정해놓은 상태에서 공동주택 허용면적
을 25호 밖에 지을 수 없는 5천평방m로 제한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 두 부처는 준농림지 규제는 준농림지 난개발과 호화숙박시설의
무분별한 건설을 막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지적, 공장 및 공동주택에
대한 규제는 당초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