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부담금, 대체농지 조성비, 대체 초지조성비 등 조세로 인식
되면서도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각종 부담금이 기업 경쟁력 강화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면서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명목으로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인상하고 있어 부담금의 타당성과 적정사용
여부에 대한 감독및 효율적인 통제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5일 국회 법제예산실이 조사한 "부담금 현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금으로 계상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포함, 농림부, 산림청, 통상산업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내무부 등 정부부처가 부과하는 각종 공식
부담금만도 무려 28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처별로는 통상산업부가 석유수입 부과금, 석유판매 부과금, 액화천연가스
(LNG)수입 부과금, 가스안전관리 부담금, 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기금 부담금,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 부담금 등 7종
으로 가장 많다.

또 노동부는 고용보험료 부담금 등 6건, 환경부는 환경개선 부담금 등 5건,
건설교통부는 개발부담금 등 5종, 농림부는 농지전용 부담금 등 3건,
산림청은 산지전용 부담금,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각각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처가 올해 부담금으로 걷어들일 돈은 4조2백2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정부 예산안을 토대로 파악한 내년도 부담금 총액은 이보다
무려 22.6%나 늘어난 4조9천3백24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같은 부담금 예산증가율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증가율 13.7%보다
9%포인트 가까이 높은 것이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부담금에 대한 통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재계의
여론에 따라 28일 전경련 회관에서 조세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 국회 업계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각종 부담금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 합리적인
부담금 제도 정비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