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차 구입때 일정액 만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
구입방식이 정률제로 바뀐다.
이에따라 차종별로 구입액이 경감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중형승용차이하급에 국한해 운영중인 도시철도채권 구입
액의 정률제 운영방식을 대형승용차(3천cc이상)와 승합차 화물차 등에 확대
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연내에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손질, 빠르면 내년부터 개
정된 도시철도 매입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도시철도 구입기준은 현재 5백 단위로 돼 있으나 2천5백cc이상은 과세표준
가격의 1백분의 40인 2백99만원을 일률적으로 내왔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