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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보험 약관 놓고 법원간 상반된 판결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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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일반적인 상해
    보험의 약관을 놓고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이재곤부장판사)는 21일 직장동료와 낚시를
    가서 소주를 마신후 잠자리에 들었다가 숨진채로 발견된 오모씨의 유족이 삼
    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의 사망원인이 심장마비로 추정된다는 의사의 검
    시 결과만으로는 정확한 사인이 규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정확한 사인을
    원고측에서 입증하지 못한 이상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씨가 평소 건강했고 사고당시 지병이 없었다는 사실만으
    로는 오씨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사망했다고 볼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지난 5일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김정술부장판사)
    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여관에 투숙, 샤워도중 뇌출혈로 숨진 백모씨의
    유족이 국제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숨진 백씨
    가 평소 건강한 편이었고 특별한 질병이 없었던 만큼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뇌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외래성"은 사망의 원인이 신체외부로부터 왔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상해 자체가 신체외부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
    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는 사고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보험사가 아닌 피보험자에게 있다고 판단
    한 민사항소 2부의 판결취지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우연성"은 사고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뜻하지 않게, "
    급격성"은 사고가 피할수 없을 정도로 돌발적으로, "외래성"은 상해가 피보
    험자의 신체내부의 결함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법원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입증책임을 보험
    사와 피보험자중 누구에게 둘 것인가와 사고의 외래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
    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아직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확립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급심의 판단
    이 주목된다.
    <이심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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